- 관세부과 품목
- 1. 태국 출국시 소지하지 않는 물품이나 물품의 수량이 개인적인 용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양일 경우, 물품의 총액이 20,000바트를 넘는 물품
2. 상업, 무역 등에 이용할 목적의 물품 예)주형(molds)
- 금지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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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국에서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
마약류
외설물품 및 출판물
위조품 및 해적물
위폐 및 동전
야생보호동식물
- 제한품목
- 제한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으로 관련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음 샘플은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.
품목 | 관리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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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처상, 종교 및 고대예술, 골동품 | Department of Fine Arts |
무기류, 화약류 | Office of National Police |
식물, 원예관련 재료 | Department of Agriculture |
동물, 애완동물, 동물관련 상품 | Department of Live Stock Development |
음식, 의약품 |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|
자동차부품류 | Ministry of Industry |
담배류, 주류 | Excise Department |
무선 송신기 및 통화 장비 |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|